한국승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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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검사 종류 및 법령

유지보수 검사 종류 및 법령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 32조에 따라 관루주체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 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01

검사의 종류

설치검사
(처리기한 15일)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처리기한 30일)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처리기한 15일)
승강기 교체·변경, 사고로 인한 수리 및
관리 주체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처리기한 30일)
설치 후 15년 경과 또는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주기

제 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외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 32조 제1항 제3호 (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감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02

검사의 적용범위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롤르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 리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