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 32조에 따라 관루주체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외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감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
| 엘리베이터 |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롤르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 에스컬레이터 |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무빙워크 |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 리프트 |